2023-02-27 발의 · 의원 외 12인 ·
제안이유
변호사는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것을 사명으로 하므로, 사회 일반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필요가 있음.
그러나 최근 여러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들이 제대로 된 제재를 받지 않은 채 그대로 퇴직하고 난 뒤 변호사 등록을 신청하는 예가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어, 변호사의 직무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를 제한할 필요성이 큼에도 불구하고 그 법적 근거가 미비해 사회 일반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결과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
이에 변호사 등록단계에서 위와 같이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이 변호사 등록을 하고 영업에 나아가는 것을 제한하여 변호사 직무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회복하고 직무의 염결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비위공무원이나 부적절한 처신을 한 자에 대한 포괄적 등록거부사유 마련(안 제8조제1항제4호 및 제7호)
나. 등록의제 사유에 등록신청 후 등록거부 외에 등록보류 결정이 없는 경우도 추가(안 제8조제3항)
다. 등록거부 외 등록보류를 신설하여 3년의 범위 내에서 변호사 등록을 보류하고 해당 사유가 해소된 뒤 변호사 등록을 허용하고 개업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마련(안 제8조의2 신설)
라. 등록심사위원회의 등록보류 결정에 대한 심사 근거 마련(안 제9조)
현행
개정안
제8조(등록거부)
제8조의2(등록보류)
제9조(등록심사위원회의 설치)
제12조(의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