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3-02-27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자문위원(이하 “위원”이라고 함)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품위를 현저히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또는 위원이 직무수행에 불성실하다고 인정된 경우 등에는 대통령이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위원이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부적절한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그 직무를 정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위원이 직무수행에 불성실하다고 인정되거나 법령을 위반하는 경우 또는 품위를 현저히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등에는 대통령이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직무를 정지할 수 있도록 하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구성 및 운영에 있어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16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16조(퇴직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