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2.27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이 부적절한 행동을 할 때 직무를 정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직무 정지 근거 신설
위원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품위를 손상하고, 직무에 불성실하다고 판단될 경우 대통령이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위원의 직무를 정지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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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6조제2항
변경 전
대통령은 위원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품위를 현저히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또는 위원이 직무수행에 불성실하다고 인정된 경우 등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변경 후
대통령은 위원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품위를 현저히 손지한 경우 등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그 직무를 정지하거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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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품위 손상
사회적 지위나 직책에 어울리지 않는 행동을 하여 그 위신이나 명예를 깎아내리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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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7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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