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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27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법은 신용정보의 오ㆍ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인신용평가업, 개인사업자신용평가업, 기업신용조회업의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음. 「무역보험법」에 따라 설립된 무역보험공사는 현행법에 따라 수출자의 대외채권에 대한 채권추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그런데 무역보험공사는 외국기업 480만개사의 신용정보 DB를 구축하고 있고, 3만 5천개에 달하는 수출대금 미지급 불량기업 자료 등의 방대한 국외기업에 대한 신용정보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해당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하므로, 개인사업자신용평가업의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무역보험공사가 개인사업자신용평가업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로 규정하고, 국외기업에 대한 신용정보를 수출기업에 제공하여 수출대금미결제 및 무역사기를 획기적으로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2항제5호).
현행
개정안
제5조(신용정보업 등의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