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3-02-27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 「전파법」에 따라 할당받은 주파수를 사용하여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자는 이용자가 통신단말장치의 분실ㆍ도난을 신고하면 해당 통신단말장치의 사용을 차단하고, 이후 신고자가 사용 차단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즉시 분실ㆍ도난 신고를 해지하여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도록 조치하고 있음.
그런데 통신단말장치 중고거래 시 판매자가 통신단말장치를 판매한 이후 분실ㆍ도난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통신단말장치 구매자가 정당한 이용자임에도 불구하고 신고자가 아니므로 분실ㆍ도난 해지 권한이 없어 통신단말장치를 정상적으로 이용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고 통신단말장치의 정상적인 거래 여부를 확인하고, 거래사실이 확인된 자의 경우에는 분실ㆍ도난 신고 해제를 요청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중고 통신단말장치를 거래한 자에 대하여 거래사실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업무 처리를 위하여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0조의2).
현행
개정안
제60조의2(분실 등으로 신고된 통신단말장치의 사용 차단)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