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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27 발의 · 의원 외 25인 ·
현행법은 사후(死後) 뿐만 아니라 생전(生前)에도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생전(生前) 안장 대상 결정 신청 제도를 2019년 7월 도입ㆍ시행하였는데, 도입 당시에는 신청 연령을 80세 이상으로 규정하다가 이후 2021년 12월 말부터 75세 이상으로 확대한 바 있음.
그러나, 75세에 이르지 않았더라도 질병 등으로 여명이 얼마 남지 않은 경우에도 생전(生前) 안장 대상 결정 신청 기회를 확대 부여함으로써 국가유공자의 심리적 안정과 유족의 장례 편의를 제공할 필요가 있음.
이에 따라 생전에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결정을 신청할 수 있는 요건을 연령뿐만 아니라 질병으로까지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2항제1호).
현행
개정안
제11조(안장 신청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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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