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3-02-24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투기목적의 주택수요 차단을 위해 다주택자와 법인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중과세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주택시장은 금리인상, 매수심리 위축 등으로 주택 거래량이 역대 최저수준을 기록하면서 거래절벽이 심화되고, 전국적으로 미분양주택이 증가하는 등 중과제도 도입 당시와 달리 시장이 급변하고 있어 장기 경기침체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임.
특히, 주택취득에 대한 조세부담이 커짐에 따라 거래가 단절되고, 이로 인해 부동산 중개업, 인테리어 등 연관산업 위축은 물론 지자체 세수 감소로 이어져 지방 행정운영에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 만큼, 현행 취득세 중과 세율을 완화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현행법상 조정대상지역 2주택은 중과대상에서 제외하여 일반세율을 적용토록 하고, 3주택 이상과 법인에 대해서는 중과세율을 현행보다 50% 인하하여 과도한 세부담 완화를 통한 주택거래 정상화 및 국민 주거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2제1항).
현행
개정안
제13조의2(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