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2.24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다주택자와 법인의 주택 취득 시 내는 세금(취득세) 부담을 줄여서 부동산 거래를 활성화하려는 법안이에요.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세금 완화
현재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1세대 2주택을 취급할 때 적용되던 높은 중과세율을 없애고 일반세율을 적용하도록 변경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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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3조의2제1항제2호
변경 전
1세대 2주택(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또는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제11조제1항제7호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
변경 후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제11조제1항제7호나목의 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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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된 날부터 바로 시행되며, 법인의 주택 취득에 따른 중과세율 완화는 이 법이 시행된 이후에 새로 취득하는 주택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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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한 목적(예: 투기 방지)을 위해 일반적인 세율보다 훨씬 높게 부과하는 세금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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