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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24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에서는 수질오염의 요인이 되는 물질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수질오염물질’로 정의하고, 물질별로 적정한 배출허용기준을 정하여 폐수배출시설로 하여금 수질오염방지시설 등을 활용하여 그 기준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 따른 수질오염물질은 구리ㆍ납ㆍ비소ㆍ염소화합물 등 인체에 직접적으로 유해한 영향을 미치는 화합물을 중심으로 열거되어 있음. 그러나 수생태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물질은 보다 다양할 수 있음.
예를 들어, 하천은 담수이므로, 적정한 염분 농도 또는 전해질 균형이 유지되어야 하는데, 공장에서 방류하는 폐수에는 중금속 등 유해물질 외에도 고농도의 염분 등 담수의 수생태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물질이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음.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