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2.24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수생태계 보호를 위해 수질오염물질의 범위를 넓히는 법안이에요.
수질오염물질 범위 확대
기존에는 인체에 직접 해로운 중금속이나 화합물 위주로 관리해왔지만, 앞으로는 수생태계에 나쁜 영향을 주는 세제류, 유류 등 다양한 물질을 포함하도록 범위를 넓히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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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수질오염물질을 수질오염의 요인이 되는 물질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어요.
변경 후
세제류·유류 등의 유기화합물질, 질소화합물·염화나트륨·염화칼슘 등의 무기화합물질 등을 포함하여 수질오염물질로 정의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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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수질오염물질
물에 섞여 수질을 오염시키고 생태계나 사람의 건강에 해를 끼치는 물질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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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65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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