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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24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변사자 또는 변사의 의심있는 사체가 있는 때에는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검사가 검시하도록 하면서, 검사가 사법경찰관에게 검시처분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검시한 후 유가족에게 충분한 상황을 설명하는 규정이 없어 최근 참사 희생자 검시와 관련하여 설명 부족으로 유가족들이 문제를 제기한 바 있음.
이에 변사자 또는 변사의 의심있는 사체에 대한 검시를 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그 사항에 대하여 유가족에게 설명하는 규정을 명시하여 검시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22조제4항).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