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3-02-24 발의 · 의원 외 11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법은 예비타당성조사의 실시 및 면제에 대한 규정을 두어 공공기관장은 신규투자사업과 자본출자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는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되, 국가 간 협약ㆍ조약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 단순개량ㆍ유지보수 성격의 사업 및 재난복구ㆍ예방 또는 안전과 관계되어 시급한 추진이 필요한 사업 등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조사를 예외적으로 면제하고 있음.
그런데 경쟁입찰 형식으로 진행되는 대규모 해외투자사업의 경우, 예비타당성조사에 소요되는 기간으로 인해 우리나라 기관이 입찰에 참여하는 것이 사실상 가능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음. 특히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세계공항서비스평가에서 12년 연속 1위를 차지하는 등 공항건설 및 운영 능력을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소 4개월이 소요되는 예비타당성조사로 인해 대규모 해외공항개발사업의 입찰경쟁에 참여하는 것조차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공공기관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에 해외투자사업 중 시급한 추진이 필요한 사업을 추가하여 공공기관의 시의성 있는 해외투자를 장려하고 국가의 경쟁력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40조제3항제8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40조(예산의 편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