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2.24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공공기관이 해외 투자 사업에 신속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을 확대하는 법안이에요.
해외투자사업의 시급성 인정
대규모 해외 투자 사업 중 시급한 추진이 필요한 경우,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규정을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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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해외투자사업 관련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규정이 없었음
변경 후
해외투자사업 중 시급한 추진이 필요한 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에 추가함. 이 경우 해당 사업의 시급성, 공공성, 재무성, 재무안정성, 위험도, 수출파급 또는 자원확보의 효과 등을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해야 함.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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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예비타당성조사
대규모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그 사업이 경제적으로 타당한지, 기술적으로 가능한지 등을 미리 검토하는 절차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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