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3-02-24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재 경쟁고용이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을 고용하는 직업재활시설 등의 생산품에 대한 우선구매를 지원하는 본 법률이 제정되어 중증장애인생산품에 대한 구매를 촉진하고 있음.
현행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등은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비율을 공공기관별 총구매액의 100분의 1 이상 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공공기관의 구매 현실은 1% 우선구매조차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실정임
이에 공공기관 구매 촉진을 위해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상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실적을 기관평가에 상시 반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공공기관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를 강화하려는 것임.
아울러 실적 이행이 미흡한 공공기관에 대해 실태조사 이후 공시를 통해 공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48조제5항제7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48조(경영실적 평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