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2.24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공공기관이 중증장애인 생산품을 더 많이 구매하도록 경영실적 평가에 반영하고, 실적이 낮은 경우 이를 공개하는 법안이에요.
경영평가 항목 추가
공공기관의 경영실적을 평가할 때,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목표를 얼마나 달성했는지를 평가 항목에 포함하도록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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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8조제5항제7호
변경 전
현재는 해당 항목이 없습니다.
변경 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7조에 따른 당해 연도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 달성 여부를 평가 항목에 추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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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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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중증장애인생산품
중증장애인이 생산하거나 제조한 제품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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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57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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