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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24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무기체계에 대한 연구개발의 가능성ㆍ소요시기 및 소요량, 국방과학기술수준, 방위산업 육성 효과, 기술적ㆍ경제적 타당성, 비용대비 효과 등에 대하여 조사ㆍ분석을 통한 선행연구를 거친 후 무기체계 구매 및 연구개발 등 방위력개선사업의 추진방법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무기체계는 획득 후 운영유지에도 많은 비용이 소요되므로 국방부는 「총수명주기관리업무훈령」에 따라 무기체계의 소요기획부터 처분까지 소요되는 수명주기비용을 분석하여 관리하고 있는데, 방위력개선사업 추진방법 결정을 위한 선행연구에도 운영유지비용에 대한 분석을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방위력개선사업 추진방법 결정을 위한 선행연구 시 운영유지비용을 고려한 총수명주기비용에 대한 조사ㆍ분석을 실시하도록 하여 방위력개선사업 추진방법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17조(방위력개선사업의 추진방법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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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