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2-23 발의 ·
현행법에 따르면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위원회는 위원회의 활동이 종료되는 때에는 국가가 피해자, 희생자의 피해와 명예를 회복하기 위하여 하여야 할 조치, 법령·제도·정책·관행의 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한 권고를 포함하는 종합보고서를 작성하여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함. 그런데 현행법은 해당 권고사항을 소관으로 하는 국가기관에 대하여 권고사항을 존중하고 이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만 규정할 뿐, 권고사항 이행과 관련된 명확한 기한이나 의무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위원회의 조사활동이 실질적인 조치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정부는 위원회가 종료된 이후 발간되는 종합보고서 권고사항만을 이행관리하고 있어 위원회의 활동 중 진실규명되는 사건의 ‘개별권고’에 대한 이행관리방안이 부재한 상황임.
이에 반기별로 작성되는 조사보고서에도 권고사항을 담을 수 있도록 그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권고사항의 이행관리 기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법률에 명시하는 한편, 권고사항을 소관으로 하는 국가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이행계획 및 조치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등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위원회의 활동이 국가기관의 실질적인 이행으로 이어지게 하려는 것임(안 제32조제6항, 제32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32조(보고 및 의견진술 기회의 부여)
제32조의2(국가기관의 권고사항 이행노력 의무 등)
공포일 2023-03-21 · 공포번호 19271 ·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