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2-23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사이버몰의 운영로 하여금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상호 및 대표자의 성명, 사이버몰의 이용약관 등을 표시하도록 하고, 그 사이버몰에서 이 법을 위반한 행위가 이루어지는 경우 운영자가 조치하여야 할 부분이 있으면 해당 조치에 협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편, 현행법은 임시중지명령 규정을 두어 공정거래위원회가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가 제21조에 따른 금지행위를 위반한 것이 명백하고, 다수의 소비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확산될 우려가 있어 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전자상거래 또는 통신판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 중지할 것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함.
그런데 최근 공격적인 마케팅으로 소비자를 유혹하여 재화등을 현금으로 결제하도록 유도한 뒤에 배송ㆍ결제 취소ㆍ환급 등의 업무 처리를 하지 아니한 채 사이버몰을 폐쇄한 후 상호만 교체하여 영업을 계속하는 사기행위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온라인 쇼핑몰의 사기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방지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사이버몰의 운영자가 소비자에게 현금결제 외에 다른 결제수단도 제공하도록 의무화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임시중지명령 요건을 완화하여 소비자의 권익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2 및 제45조제1항 각 호 신설, 제32조의2제1항).
현행
개정안
제7조의2(결제 수단)
제32조의2(임시중지명령)
제45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