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2.23 발의 ·
온라인 쇼핑몰의 사기 행위를 막기 위해 다양한 결제 수단을 의무화하고, 문제가 생겼을 때 빠르게 영업을 중단시킬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다양한 결제 수단 제공 의무화
온라인 쇼핑몰 운영자가 소비자에게 현금뿐만 아니라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 등 다양한 결제 방식을 선택할 수 있게 제공하도록 의무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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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의2(결제 수단)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사업자는 전자상거래에서 소비자가 재화등을 구매할 때에 자유롭게 결제 수단을 선택할 수 있도록 현금(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좌이체를 하는 경우를 포함하여야 한다) 외에도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에 따른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결제 수단으로 재화등의 대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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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경과 조치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기존에 규정에 따라 영업하던 사업자는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새로운 결제 수단으로 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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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재화등
물건(재화)뿐만 아니라 서비스(용역)나 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등을 모두 포함하는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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