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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23 발의 · 의원 외 12인 ·
정부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코로나19 사망자에 대한 장례 절차를 ‘선(先)화장 후(後)장례’로 규제하면서 유가족을 대상으로 1천만 원의 장례지원비를 지급한 바 있음.
그런데 현대 사회의 다양한 가족 형태가 반영되지 못한 채 혈연중심으로 지정되는 연고자 개념으로 인해 사망자를 실질적으로 부양한 사실혼 배우자 등에 대한 지급이 이뤄지지 못하였음.
현재 보건복지부 ‘장사(葬事)업무 지침’에서는 지속적으로 동거하며 생계를 같이하거나, 연대 관계를 맺은 지인 등에게도 장례를 주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실질적 지원이 어려운 측면이 있음.
이에 연고자의 개념에 장기간 생계나 주거를 같이하며 실질적으로 부양하거나 돌봄을 제공한 사람을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6호아목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