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2.23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다양한 가족 형태를 고려하여 실질적으로 고인을 돌본 사람도 장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실질적 돌봄 제공자 인정
혈연 중심의 가족 관계뿐만 아니라, 고인과 오랫동안 함께 살며 생계를 같이하거나 정서적으로 교류하며 돌본 사람도 '연고자'로 인정받을 수 있게 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정의)
변경 전
현재는 '연고자'의 범위가 혈연 중심의 관계에 집중되어 있어, 실질적으로 고인을 돌본 사실혼 배우자 등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 구조예요.
변경 후
장기간 생계나 주거를 같이하며 실질적 부양이나 경제적 지원 및 정서적 유대관계, 지속적 간병이나 돌봄을 제공한 사람도 '연고자'에 포함되도록 내용을 추가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연고자
장사(葬事)와 관련하여 고인과 관계가 있어 장례를 주관하거나 시신 또는 유골을 관리할 권리나 의무가 있는 사람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