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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23 발의 · 의원 외 9인 ·
‘전기공사공제조합’ 은 전기공사업자의 공사 수행을 위한 각종 보증 및 융자와 공제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전기공사공제조합법」에 근거하여 설립ㆍ운영되고 있음.
현행법 제21조(임원)에서는 전기공사공제조합의 비상근이사를 15명으로 정하고 있어 조합의 자산 및 조합원 수의 증가에 따른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자금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이에 전기공사공제조합의 자산 및 조합원 수의 지속적인 증가에 맞추어 비상근이사를 증원하여 조합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경영활동에 대한 감독기능의 강화 및 공정하고 투명한 경영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한편 현행법 제9조제1항제8호의 “조합원 또는 조합원에 고용된 자의 복지ㆍ후생을 위한 공제사업”에 근거하여 공제사업을 적법하게 운영하고 있으나 보험업법과 상충된다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관련 법률 간의 관계를 명확히 하고자 “「보험업법」의 적용 배제”를 신설하여 불필요한 민원을 사전에 해소하고 전기공사공제조합 공제사업의 자율성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9조의3 신설, 안 제19조 및 제21조).
현행
개정안
제9조의3(「보험업법」의 적용 배제)
제19조(이사회의 구성 등)
제21조(임원)
공포일 2023-10-31 · 공포번호 19811 · 전기공사공제조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