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2.23 발의 ·
전기공사공제조합의 비상근이사를 늘리고 보험업법 적용을 제외하여 운영의 자율성을 높이는 법안이에요.
비상근이사 증원
조합원의 수가 늘어남에 따라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경영을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해 비상근이사를 15명에서 24명으로 늘리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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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의3(「보험업법」의 적용 배제)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조합의 사업 중 제9조제1항제8호에 따른 공제사업에 관하여는 「보험업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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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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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비상근이사
상근이사와 달리 매일 출근하여 근무하지는 않지만, 필요할 때 출근하여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이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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