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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23 발의 · 의원 외 16인 ·
현행법은 최저주거기준을 설정·공고하도록 하고 있고 최저주거기준에 미달되는 가구를 줄이기 위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있음.
최근 주거실태조사로 추정한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비율은 조금씩 감소세에 있지만 2014년부터 평균적으로 5%대로 유지되면 지표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2011년 최저주거기준이 공고된 이후 사회적 경제적인 변화를 반영하지 않아 변경이 없었음. 2021년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는 93.2만 가구로 2020년 미달 가구 92.1만 가구보다 높게 추정되며 효과적인 지원책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에 대한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주거종합계획에 포함하여 국민의 주거권을 보호하고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상향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고자 함.
또한 개선된 최소 주거면적을 마련하여, 사회적·경제적 변화를 반영하는 한편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이 가능토록 하고자 함(안 제5조제1항제9호 신설 및 제17조제3항).
현행
개정안
제5조(주거종합계획의 수립)
제17조(최저주거기준의 설정)
제18조(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에 대한 우선 지원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