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2.23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의 주거 환경 개선과 지원 정책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주거종합계획에 지원 대책 포함
국토교통부 장관이 수립하는 주거종합계획에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를 위한 지원 사항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내용을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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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기존에는 주거복지 전달체계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에 대한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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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지원 사항은 이 법 시행 후 처음으로 수립하는 연도별 주거종합계획 및 시·도 주거종합계획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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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최저주거기준
국민이 쾌적하고 살기 좋은 생활을 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주거수준에 관한 지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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