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3-02-23 발의 · 의원 외 16인 ·
현행법은 마약ㆍ대마 등 중독자와 미성년자 관련 성범죄행위나 성인에 대한 성폭력범죄행위로 형이 확정된 사람 등이 교사 자격을 취득할 수 없도록 결격사유를 두고 있음.
최근 음란물 유포 등의 죄와 스토킹범죄를 결격사유에 추가하는 내용으로 「국가공무원법」이 개정되었는데, 이러한 범죄행위를 저지른 사람이 유아의 교육을 담당하는 교원의 자격을 부여받을 경우 건전한 유아교육 환경을 해칠 우려가 있으므로, 교원 자격의 결격사유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음란물 유포 등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스토킹범죄 행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교사 자격을 취득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2제4호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22조의2(교사 자격 취득의 결격사유)
제22조의3(벌금형의 분리 선고)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