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3-02-23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 따르면 상임위원회는 소관 법률안의 심사를 분담하는 둘 이상의 소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법률안을 심사하는 소위원회(이하 “법안소위”라 함)는 매월 3회 이상 개회하여야 함. 이는 상당수의 법률안이 소위원회에 상정되지 못하고 임기말 폐기되는 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제20대국회 및 제21대국회에서 규정한 것임.
그런데 법안소위를 매월 3회 이상 개회하여야 할 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해당 규정이 사실상 형해화 되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법안소위가 구성된 후 매월 3회 이상 개회하지 않은 때에는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에 대하여 「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당ㆍ입법활동비 및 특별활동비 지급액의 2분의 1을 감액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국회의 법률안 심사기능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57조 등).
현행
개정안
제57조(소위원회)
제163조(징계의 종류와 선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