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2.23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안 심사 소위원회가 정기적으로 열리지 않을 경우 해당 의원의 수당을 줄이는 법안이에요.
소위원회 개회 횟수 미달 시 불이익 부여
법률안을 심사하는 소위원회가 매월 3회 이상 열려야 한다는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을 경우,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에게 지급되는 수당과 입법활동비 등을 2분의 1로 줄이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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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7조(소위원회) 제7항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법률안을 심사하는 소위원회를 매월 3회 미만 개회한 경우 해당 상임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 「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당ㆍ입법활동비 및 특별활동비(이하 “수당등”이라 한다) 지급액의 2분의 1을 감액한다. 다만,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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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위원회
상임위원회 내에서 특정 안건이나 분야를 나누어 더 자세히 심사하기 위해 구성된 작은 모임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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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49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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