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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23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당원이 탈당할 수 있는 방법으로 본인이 서면의 탈당신고서 또는 전자서명이 있는 전자문서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탈당신고를 하게 하고 있는바, 소속 당원이 사망한 경우에는 정당이 임의로 당원명부를 정리할 수 없는 상황임.
이에 중앙당 및 시ㆍ도당은 당원명부의 관리를 위하여 소속 당원의 사망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확인을 요청할 수 있게 하는 한편, 정당의 시ㆍ도당이 소속 당원이 사망한 것을 확인한 때에는 직권으로 당원명부의 기재를 말소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6조의2 및 제26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26조의2(당원명부 관리를 위한 확인 요청)
제26조의3(사망에 따른 직권 당적 말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