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2.23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위기지역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새로 만드는 기업이 받을 수 있는 세금 감면 혜택 기간을 2025년 말까지 연장하는 법안이에요.
세금 감면 혜택 기간 연장
위기지역에서 특정 업종으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에 대해 법인세나 소득세를 깎아주는 기간을 기존 2023년 말에서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더 늘리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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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위기지역에 2023년 12월 31일까지 감면대상사업으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에 대해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함.
변경 후
위기지역에 2025년 12월 31일까지 감면대상사업으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에 대해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함.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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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법인세
기업(법인)이 벌어들인 이익에 대해 국가에 내는 세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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