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4.12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위기지역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새로 만드는 기업에 주는 세금 감면 혜택 기간을 2024년 말까지 연장하는 법안이에요.
세금 감면 혜택 기간 연장
위기지역에서 특정 업종으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이 받을 수 있는 법인세 또는 소득세 감면 기한을 기존 2021년 12월 31일에서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더 늘리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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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위기지역에 2021년 12월 31일까지 특정 업종으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에 대해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함.
변경 후
위기지역에 2024년 12월 31일까지 제6조제3항 각 호에 따른 업종(이하 이 조에서 “감면대상사업”이라 한다)으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기존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하며, 위기지역으로 지정 또는 선포된 기간에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경우로 한정한다)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한다.
시행일 안내
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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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법인세
기업(법인)이 벌어들인 이익에 대해 국가에 내는 세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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