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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12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법은 위기지역에 일정 업종으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에 대하여 2021년 12월 31일까지 법인세나 소득세를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지속되는 경제상황의 어려움을 고려할 때 위기지역 창업을 통한 경제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해당지역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 감면 혜택을 연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현행 위기지역 창업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을 현행 2021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99조의9제1항).
현행
개정안
제99조의9(위기지역 창업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