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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22 발의 · 의원 외 9인 ·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의 제정(2023. 6. 11. 시행)으로 강원특별자치도는 제주특별자치도와 세종특별자치시에 이어 세 번째로 특별자치시ㆍ도의 지위를 부여받게 되었음.
그런데 현행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별자치도”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와 같이 관할 구역 안에 시ㆍ군을 두지 않는 지방자치단체를 상정하고 있어, 관할 구역 안에 시ㆍ군을 두고 있는 강원특별자치도의 출범으로 기존 법령ㆍ제도의 운영 과정에서 특별자치도지사와 시장ㆍ군수 간의 권한 중복 등이 문제될 수 있음.
또한, 강원특별자치도의 출범에도 불구하고 개별 법령에서 종전의 “강원도” 또는 “강원도지사”를 특정한 경우, 생활 전반에서 일반 국민들에게 혼선을 야기할 수 있음.
이에 특별자치도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사무 또는 권한이 시ㆍ군 또는 시장ㆍ군수의 사무 또는 권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 또는 강원특별자치도지사를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는 법령 적용상의 특례를 마련하는 등 강원특별자치도의 원활한 출범 및 운영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8항 및 부칙 제5조제6항).
현행
개정안
제10조(강원자치도의 설치에 따른 법령 적용상의 특례)
제5조(종전의 강원도의 폐지에 따른 일반적 경과조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