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2.22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강원특별자치도의 원활한 출범과 운영을 위해 시·군과의 권한 중복 문제를 해결하고 법령 적용의 혼선을 방지하는 법안이에요.
권한 중복 문제 해결
강원특별자치도와 그 안에 속한 시·군의 업무가 겹칠 때, 해당 업무가 시·군이나 시장·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것이라면 강원특별자치도를 제외하고 법을 적용하도록 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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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제8항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다른 법령에서 특별자치도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인용한 경우로써 그 특별자치도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사무 또는 권한이 시ㆍ군 또는 시장ㆍ군수의 사무 또는 권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 또는 강원특별자치도지사를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해당 법령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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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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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무
행정기관이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처리해야 하는 공적인 업무를 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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