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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22 발의 · 의원 외 10인 ·
이동통신단말장치의 보급과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이용자 간 실시간 대화를 매개하는 정보통신서비스가 보편화되면서 단체 대화에 이용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초대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이와 더불어, 대화에 참여하고 있는 이용자가 대화를 중단하기 위해 대화방에서 퇴장하는 경우 해당 이용자가 퇴장하였다는 메시지가 표시됨에 따라 이용자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3인 이상의 이용자 간 실시간 대화를 매개하는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이용자가 다른 이용자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해당 대화의 참여를 종료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적 조치를 취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9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44조의6(이용자 정보의 제공청구)
제44조의9(대화형정보통신서비스 등에서의 이용자 보호)
제44조의9
제66조(비밀유지 등)
제76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