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2-22 발의 · 의원 외 12인 ·
현행법에 따르면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하는 결정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판단에 따르고 있으며, 환자가 의사표현을 할 수 없는 의학적 상태인 때에는 환자가족의 진술을 통해 환자가 연명의료중단 등을 원한다는 것이 확인된 경우 연명의료중단 등에 대한 결정을 이행할 수 있음.
그러나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평소 연명의료중단 등에 대한 의사가 있었지만, 의사표현을 할 수 없는 상태이고 가족도 없는 경우에는 연명의료중단에 관한 결정을 내릴 수 없게 됨.
따라서 가족이 없는 사람들이 연명의료결정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이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하여 환자의 연명의료중단등에 대한 의사를 확인하여 줄 수 있는 사람의 범위를 가족에서 환자가 미리 지정한 대리인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음.
이와 함께 의료기관에서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들은 연명의료중단등결정 제도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하고, 종합병원에는 의료기관윤리위원회의 설치를 의무화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이 공용윤리위원회에 대해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연명의료결정제도의 정착과 활성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14조ㆍ제15조ㆍ제17조 등).
현행
개정안
제14조(의료기관윤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
제15조(연명의료중단등결정 이행의 대상)
제17조(환자의 의사 확인)
제20조(기록의 보존)
제23조(중앙호스피스센터의 지정 등)
제33조(기록 열람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