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2.22 발의 ·
가족이 없는 환자도 미리 정한 대리인을 통해 연명의료중단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돕는 법안이에요.
대리인 범위 확대
현재는 가족이 없으면 연명의료중단 결정을 내리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앞으로는 환자가 미리 지정한 대리인의 의사도 확인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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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4조(의료기관윤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
변경 전
윤리위원회가 수행하는 업무에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에 관한 심의가 포함되어 있었고, 위탁 가능 여부가 규정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심의 대상에 '지정대리인'이 추가되고, 의료기관 종사자를 위한 교육 내용이 신설되었어요. 또한 종합병원을 제외한 기관은 윤리위원회를 위탁할 수 있으며, 공용윤리위원회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가 마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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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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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연명의료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착용,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등 치료 효과 없이 생명만을 연장하는 의료 행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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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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