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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22 발의 · 의원 외 9인 ·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특별자치도”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관할 구역 안에 시ㆍ군을 두지 않은 제주특별자치도만 해당되었으나,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2023. 6. 11. 시행)의 제정으로 관할 구역 안에 시ㆍ군을 두는 특별자치도가 출범할 예정임.
그런데 현행 「지방자치법」 제3조제2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관할에 대해 시는 도의 관할 구역 안에, 군은 광역시나 도의 관할 구역 안에 두며, 자치구는 특별시와 광역시의 관할 구역 안에 둔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특별자치도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이에 특별자치도에 대해서도 도(道)와 유사하게 관할 구역 안에 시 또는 군을 두도록 하고, 다만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 또는 군을 두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지방자치법」상 특별자치도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2항 및 제5항).
현행
개정안
제3조(지방자치단체의 법인격과 관할)
공포일 2023-06-07 · 공포번호 19428 · 지방자치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