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2.22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특별자치도 내 시·군 설치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지방자치법 체계를 정비하는 법안이에요.
특별자치도 관련 규정 정비
강원특별자치도 등 새로운 특별자치도가 출범함에 따라, 이들 지역의 관할 구역 안에 시나 군을 둘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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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특별자치도의 경우에도 도(道)와 유사하게 관할 구역 안에 시 또는 군을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법률에 따라 시나 군을 두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을 명시했어요.
변경 후
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관할 구역 안에 시를 두고, 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 관할 구역 안에 군을 둡니다. 다만, 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구역 안에 시 또는 군을 두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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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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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한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특별법에 따라 설치하고, 일반적인 도보다 더 많은 자치권과 권한을 부여받는 지방자치단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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