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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22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자연휴양림의 지정과 관리에 대한 규정을 두어 국민의 정서함양ㆍ보건휴양 등을 위하여 산림청장이 국유림ㆍ공유림이나 사유림의 경우 신청을 받아 자연휴양림으로 지정할 수 있고, 산림청장 또는 자연휴양림 소재지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연휴양림의 보호와 이용자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자연휴양림의 전부 또는 일부 구역에 대하여 일반인의 출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휴식년제(이하 “휴식년제”라 함)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는 휴식년제 실시에 따른 출입 제한ㆍ금지 기간의 설정ㆍ고시에 관한 규정만 있을 뿐 그 기간의 범위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아, 휴식년제 실시 권한을 가진 산림청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연휴양림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장기간의 휴식년제를 실시하여 자연휴양림에서 심신의 안정을 찾으려는 국민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자연휴양림의 휴식년 기간을 5년의 범위에서 정하도록 상한선을 둠으로써 자연휴양림 이용과 보호의 균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3항 각 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18조(자연휴양림의 휴식년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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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