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2.22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자연휴양림의 휴식년제 기간에 최대 5년이라는 상한선을 정하는 법안이에요.
휴식년제 기간 제한
산림청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연휴양림 보호를 위해 출입을 제한(휴식년제)할 때, 그 기간을 최대 5년 범위 내에서 정하도록 상한선을 마련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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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휴식년제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연휴양림의 위치ㆍ면적ㆍ출입의 제한 또는 금지기간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변경 후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휴식년제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연휴양림의 위치ㆍ면적, 5년의 범위에서 정하는 해당 자연휴양림 출입의 제한 또는 금지기간,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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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경과 조치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또한, 법 시행 당시 이미 휴식년제를 실시 중인데 남은 기간이 5년을 넘는 경우에는 5년 범위 내에서 다시 고시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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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휴식년제
자연휴양림의 보호와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일정 기간 동안 일반인의 출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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