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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22 발의 · 의원 외 9인 ·
국민연금 수급자가 600만명을 넘어섰고, 향후 지속적으로 수급자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연급수급자의 연금 기부 등 사회참여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아울러 인구고령화에 대비하여 국민연금 가입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활동도 필요한 상황임.
이에 국민연금공단이 수급자의 연금 기부 문화 조성을 위한 홍보 사업 등의 사회공헌사업을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가입자 및 수급권자를 포함한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연금가입자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46조의4 신설).
현행
개정안
제46조의4(사회공헌사업)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