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2.22 발의 ·
국민연금공단이 연금 기부 문화 조성과 지역사회 복지 증진을 위한 사회공헌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사회공헌사업의 근거 마련
국민연금공단이 가입자와 수급자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사회의 복지를 돕기 위해 다양한 사회공헌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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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6조의4(사회공헌사업)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공단은 가입자 및 수급권자를 포함한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의 복지 증진 및 연금가입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지역사회와의 자매결연사업 및 임직원의 자원봉사활동 2. 아동ㆍ청소년의 국민연금 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사업 및 이들에 대한 자립지원사업 3. 수급자의 연금 기부 문화의 조성을 위한 홍보사업 4. 가입자의 수급권 확보 지원사업 및 수급권자의 노후지원사업 5. 그 밖에 공단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회공헌사업 ② 공단은 제1항의 사업을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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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수급권자
국민연금법에 따라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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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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