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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22 발의 · 의원 외 10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은 제품의 환경성과 관련하여 소비자를 속이거나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규제하고 있음. 이에 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와 환경부장관의 시정명령 위반행위에 대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에는 제조업자등이 “무독성”, “무공해” 등 포괄적이고 불명확한 표시ㆍ광고 행위를 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음. 그러나 해당 행위는 현행법상 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로서 형사처벌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하기에는 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가 많음. 이로 인하여 추상적ㆍ포괄적 표현으로 인한 부당한 표시ㆍ광고행위에 대한 규제가 행정지도에 그치고 있어 실효성 있는 규제가 곤란한 실정임.
이에 제조업자등이 환경성 광고 시 소비자를 오인하게 할 수 있는 추상적ㆍ포괄적인 광고를 할 수 없도록 명시하고, 이러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위반행위의 정도를 고려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과징금ㆍ과태료 처분에 대한 공표제도를 신설하여 소비자의 권익을 보장하고자 함(안 제16조의10제1항 및 제16조의16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16조의10(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의 금지 등)
제16조의12(시정조치)
제16조의16(위반사실의 공표)
제37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