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2.22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환경 관련 광고에서 '무독성', '무공해' 같은 모호한 표현을 쓰는 것을 막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와 공표 조치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모호한 환경 광고 금지
제조업자 등이 제품의 환경성을 홍보할 때 '무독성', '무공해'와 같이 범위가 넓고 불분명한 표현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헷갈리게 하는 행위를 금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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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6조의10
변경 전
기존에는 거짓·과장, 기만적, 부당한 비교, 비방적인 광고를 금지하고 있었어요.
변경 후
추상적·포괄적인 표시·광고도 금지하는 내용이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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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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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부당한 표시·광고
소비자를 속이거나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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