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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22 발의 · 의원 외 10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에 따르면 노동조합의 대표자 등 임원의 선출은 규약에 기재된 선거절차에 따라 총회에서 의결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 민주노총의 위원장 선출에서 간부들이 특정 후보를 공개적으로 지지하고, 해당 후보를 투표한 인증 사진을 전송하도록 하는 등 부정선거 사례가 드러나 대표자 등 임원 선거에 대한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현행법 상 노동조합 내 의결을 위한 각종 투표에 관한 사항은 규약의 의무적 기재 사항이 아니므로 최근 대우조선해양 원청노조의 금속노조 탈퇴를 위한 찬반투표 및 그 개표과정에서 부정투표 의혹이 제기되는 등 유사한 문제의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각종 투표에 대한 사항을 의무적 규약 기재 사항으로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일정 규모 이상의 노동조합 대표자 선거는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 대표자 선거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의무 위탁하도록 함으로써 대표자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노동조합 내 의결을 위한 각종 투표에 관한 절차 등을 규약에 기재하도록 법에 규정함으로써 노동조합의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운영에 보다 기여하고자 함(안 제11조 등).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