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2.22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노동조합의 임원 선거와 투표 절차를 더 투명하게 관리하고 공정성을 높이려는 법안이에요.
투표 관련 규약 기재 의무화
노동조합 내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투표의 절차나 결과를 공개하는 방법을 반드시 규약에 적도록 법으로 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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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조 제12호
변경 전
쟁의행위와 관련된 찬반투표 결과의 공개, 투표자 명부 및 투표용지 등의 보존·열람에 관한 사항
변경 후
찬반투표 및 제16조에 따른 의결을 위한 각종 투표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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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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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규약
노동조합이 조직을 운영하기 위해 스스로 정한 내부 규칙이나 약속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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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65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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