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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22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서는 해외이주알선업의 등록요건을 미달하여 경고를 받은 후에도 등록요건을 갖추지 않아 경고를 받은 후 1년이 지나기 전에 재적발한 경우 2차 행정처분의 대상이 된다는 점이 모호하게 규정되어 있음.
이에 해외이주알선업자가 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고도 시정하지 않은 것이 재적발될 시 가중처분 함을 법상에 명시함(안 제10조의5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신설).
현행
개정안
제10조의5(해외이주알선업의 등록 취소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