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2-22 발의 · 의원 외 11인 · 환경노동위원회
1회용컵 사용이 급증함에 따라 사용된 1회용컵을 효과적으로 재활용하기 위해 2020년 법률 개정을 통해 1회용컵 보증금 제도를 도입하였음.
그런데 지난해 6월 제도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시행일을 12월로 무단 연기한 데 이어, 12월에는 다시 선도사업이라는 명목으로 시행지역을 세종과 제주 등 2개 지역으로 축소하며 정상적인 제도 시행이 되지 않고 있음. 또한, 이러한 과정에서 당초 제도 운영체계의 핵심이었던 가맹본부의 책임성이 모호해지고, 핵심 성공요인으로 강조되었던 소비자가 직접 거래한 판매자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사용한 컵을 반납할 수 있도록 하는 교차반납ㆍ회수체계(이하 “교차반납제”라 함)도 운영되지 않고 있어 1회용컵 보증금 제도가 실효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요한 중요사항들을 법률에 명시해 안정적인 운영체계를 구축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한편, 현행법은 1회용컵 보증금 제도의 적용대상을 업종과 규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현행 시행령은 커피, 제과 등 특정 업종의 가맹본부와 해당 가맹점사업자가 운영하는 매장 수가 100개 이상인 경우 등을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는바, 1회용컵 사용량이나 매출액 등 책임의 크기와 관계없이 매장 수의 단순 증감에 따라 적용대상 여부가 달라지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를 1회용컵 사용에 따른 배출량과 매출액 규모에 따라 결정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업종과 관계없이 1회용컵 사용에 따른 배출량과 매출액 기준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1회용컵 보증금 제도의 적용대상으로 하도록 하고, 이 경우 사업의 형태가 가맹사업인 경우에는 가맹본부가 해당 사업자에 해당함을 명확히 하며(안 제15조의2제1항제2호), 표준용기 지정과 교차반납제를 필수적으로 실시할 것을 규정하여(안 제15조의2제2항 및 제15조의2제3항) 1회용컵 보증금 제도가 효과적이고 안정적으로 시행되도록 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2).
현행
개정안
제15조의2(빈용기ㆍ1회용 컵의 자원순환 촉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