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2.22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1회용 컵 보증금 제도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운영 체계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보증금 대상 선정 기준 개선
기존에는 매장 수와 같은 단순한 규모로 대상 업체를 정했지만, 앞으로는 1회용 컵 배출량과 매출액을 고려하여 더 실질적인 기준으로 결정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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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5조의2제1항제2호
변경 전
1회용 컵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사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규모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1회용 컵을 사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
변경 후
1회용 컵 배출량, 매출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자(「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가맹사업을 하는 경우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가맹본부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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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안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지만, 가맹사업 관련 규정(제15조의2제1항제2호)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먼저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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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자원순환보증금
용기나 1회용 컵을 회수하고 재사용하거나 재활용하기 위해 제품 가격에 포함하는 별도의 금액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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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65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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